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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8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사업시행자 요건 # 민간사업자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 제86조 민간사업자 즉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청사,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을까?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국토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2021. 3. 25.
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과 수립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01.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기 조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단.. 2021. 3. 22.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차이 #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터이다.#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공공시설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01. 공개 공지 정의 "공개 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터를 말한다.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시설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2021. 3. 12.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설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교육환경보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일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0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설정권자 - 시도교육감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 2021. 3. 9.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2-1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하지만,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할것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다. 01.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 2021. 2. 26.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지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이상인 지역)#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②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③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④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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