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관리/도시계획74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1-1 0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 2021. 1. 25.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공원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원을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다. 1. 10만㎡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 2020. 10.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