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도시계획79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공원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원을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다. 1. 10만㎡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 2020. 10. 8. 이전 1 ···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