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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87

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결정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01. 도시·군군계획시설 중복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이 있고,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 있다.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그림과 .. 2021. 6. 14.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거'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을 보면 해당 건축물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다.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생략1. 생략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 2021. 5. 29.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 제한 예외 #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 2021. 5. 20.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및 개발사업자 #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유통·공급시설 중 하나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구의 설.. 2021. 4. 28.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 특화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지구에 속한다.#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특화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 속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한다.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12.29. 개정되면서 기존의 수변경관지구에 명칭이 변경된것이며, 지역내 주요 수계이 주변 뿐만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하여"특화경관지구"란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 2021. 4. 26.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기반시설과 제외 되는 기반시설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예:주차장, 공공청사 등)#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제2조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4.. 202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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