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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도시계획72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 #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지역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적이 30만㎡이상인 지역)#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②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③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④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율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 2021. 2. 15.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게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1. 도지.. 2021. 2. 9.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서비스를 통합한 "토지이음" 2.1.부터 실시 2020.1.29(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는 "2월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베포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ㅇ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 2021. 2. 8.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용도지역도로율비고주거지역15%이상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상업지역2.. 2021. 2. 2.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1-1 01.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 2021. 1. 25.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공원 #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공원을 해제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5-3-2.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원의 경우에 한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시·군 전체의 공간구조나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공원·유원지는 다음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할 수 있다. 1. 10만㎡이상의 규모의 공원을 개발허용 기준면적 비율이 낮은 쪽으로 기능을 ..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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