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29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 및 위반 과태료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13조제5항도로에 노란색으로 빗금친 구역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이런 구역을 "안전지대"라 한다.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이러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되는 것일까?결론은 "안된다"이다.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 2022. 2. 2.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3~7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우회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바로 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무심코 우회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2022. 1. 17. 사도 개설 허가 절차 및 방법 # “사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닌 도로를 말한다.# 사도를 개설·개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사도법」 제4조사도란?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 개설허가 사도를 .. 2021. 11. 25. 건축법상 "도로"의 종류 #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2조제11호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11호)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 2021. 11. 22.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 에 무상귀속 되는 도로의 종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2021. 11. 12. 도로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터파기 과정에서 도로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스앵커는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 2021. 7.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