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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30

갓길 통행 금지 및 벌금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고속도로등에서 갓길통행을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01.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하며, "갓길"이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 02. 갓길 통행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갓.. 2023. 6. 5.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도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과 측대 #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최소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제11조  01.  중앙분리대 설치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항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3. 5. 24.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별표 15의2]도로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2023. 5. 12.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공사를 하게되는 자는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 2023. 3. 17.
건축법상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절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또는 폐지·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01.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게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자치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02.  도로 지정·공고 방법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제..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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