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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29

5.13. 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금 부과 # 2021.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3조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래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단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운다.「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와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 2021. 5. 13.
시내도로 운행 자동차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과 위반시 벌금 # 4.17.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제한된다. #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지금까지 평소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은 이제부터는 도로를 주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 속도가 제한된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보행자 및 차량운행이 적은 녹지지역은 50킬로미터 이.. 2021. 4. 23.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용도지역도로율비고주거지역15%이상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상업지역2.. 2021. 2. 2.
물류단지안 공공녹지 및 도로 확보기준 # 물류단지안에는 물류단지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공공녹지와 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공공녹지의 최소 규모는 500㎡로 한다. # 물류단지내 도로의 폭은 15m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에는 공공녹지·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하며, 유원지는 제외한다. 제2조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4. 생략.. 2020. 12. 31.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하고, 면허 있어야 한다. #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자전거우선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된다.최근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차도를 건너다가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고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전통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도로교통법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전동킥보드는..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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