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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하고, 면허 있어야 한다.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2.

#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자전거우선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된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차도를 건너다가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고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전통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도로교통법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동킥보드는 "차" 에 속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의하면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은 말한다.

 

같은법 제2조제19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차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많은 전동킥보드가 인도 또는 자전거도로를 무분별하게 다니면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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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음주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럼으로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더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보도를 침범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할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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