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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10.

#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자주 볼 수 있다.

 

건설기계를 교통이 혼잡한 도로상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공터에 버려둔 건설기계는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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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도로상에 불법 주정한 건설기계는 도로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기도 하다.

건설기계를 도로 등에 세워두었을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아래와 같다.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리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금지행위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의하면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도로나 타인의 도로에 건설기계를 버려둔 경우)를 한경우에는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법 제34조의2제1항)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 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법 제34조의2제2항)

 

시·도지사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건설기계를 버려둔 경우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수 없으면 공고기간이 끝난 후 건설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34조의2제3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4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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