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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

옥외 보도 또는 주차장 등에서 탁자를 놓고 영업하면 불법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4.

# 영장장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는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치킨 집 앞 보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요?

음식점 옆 계곡에 평상을 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여름이 되면서 옥외 공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음식점과 가까운 계곡에 탁자나 평상 등을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손님이나 주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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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한 사항중 영업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소재지, 면적 등을 변경할 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이 당초 신고할 때 영업장의 면적을 건축물의 면적만 신고하기 때문에 그 면적에서 벗어나 영업을 하게되면 신고 없이 영업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반행위가 있으면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이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신고한 영업만 해당)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할 수 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신고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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