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위반 과태료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01.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방법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아래와 같다.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
2023.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