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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60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변경) 조달청에서는「석면피해구제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내용을 반영한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공지하였다.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적용시기는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조달청 문서 찾는 곳은 아래와 같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2026. 3. 9.
2026~2028년 적용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그리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장은 2025년 12월 1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개정고시 하였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사항 등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아래 첨부문서 참고 2.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5.12.1)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2026. 2. 25.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5년 기준에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산정되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등급월 임금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월 3,783,728원월 2,901,312원월 1,939,429원월 1,454,621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 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문서 찾기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 ▶ 2224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 1. 19.
2026년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했다.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 산출 시 해당 조사표를 따르며,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를 따른다.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 부터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은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5.
공사나 용역기한이 연말까지인 경우 지출 가능한 날짜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립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7조임차용역을 체결하여 용역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 경우 반드시 12월 31일에 지출을 해야 할까?오늘은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회계연도 「지방회계법」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2.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지방회계법」제7조에 의하면 출납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 2025. 12. 17.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하자보수 이행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1조 01.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0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금액 「지방..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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