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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3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위반 과태료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01.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방법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아래와 같다.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 2023. 10. 20.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01.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라 한다. 02.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사업주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항 및 및 같은법 시행령.. 2023. 10. 9.
건설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① 기성대가 지급 청구는 언제?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 지급 청구서의 시정 및 반송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2023. 9. 18.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적용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3.9.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 기준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2023년 하반기에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를 2023.8.31. 발표했다. 가. 조사 기준기간 : 2023.5.. 2023. 9. 15.
공사계약보증금 납부대상, 이행보증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01. 계약보증금 납부 대상 또는 면제 대상 ◑ 납부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자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2023. 8. 25.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01.  일시정지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재해방지를 위한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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