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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43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01.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2023. 5. 1.
교량 등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 시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3]4.5. 성남시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100m이상인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오늘은 1·2·3종시설물이 어떤것이 있으며, 또 점검은 언제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01.  1· 2·3종 시설물이란? ① 1종 시설물구분규모도로교량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고,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철도교량1) 고속철.. 2023. 4. 21.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공사를 하게되는 자는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 2023. 3. 17.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01.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 2023. 1. 16.
2023~2025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2022.8.31.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입니다.내자구매사업적용기준금액구분요율(%)비고총액(일반용역포함)단가(일반,3자, MAS)내자구매계약금액(납품금액)2천만원까지210,000원(정액)0.54(정률)(총액)1억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단가) 10억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530,00.. 2023. 1. 13.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토목,건축,문화재수리) #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적용시기 : 2023.4.28 # 수정일자 : 2023.4.28 # 수정사유 : 조달청 시설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조달청에서는 2024.4.25.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제비율 적용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시기 - 2023.4.28(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료 찿는 곳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번호 3976, 또는 검색(원가계산)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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