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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8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 0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 2023. 6. 23.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별표 15의2]「도로법」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 2023. 5. 12.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과 현장설명 #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사입찰 준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 밖에 아래에 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 2023. 5. 3.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01.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2023. 5. 1.
교량 등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 종류 및 점검 시기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3]4.5. 성남시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 100m이상인 제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오늘은 1·2·3종시설물이 어떤것이 있으며, 또 점검은 언제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01.  1· 2·3종 시설물이란? ① 1종 시설물구분규모도로교량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고,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철도교량1) 고속철.. 2023. 4. 21.
공사시행자 도로공사 전 관할 경찰서 신고 #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 신고는 언제, 어디에?  도로공사를 하게되는 자는 언제,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미리 신고 안해도 되는 공사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자 조치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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