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158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01.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사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사.. 2023. 1. 16. 2023~2025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2022.8.31.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입니다.내자구매사업적용기준금액구분요율(%)비고총액(일반용역포함)단가(일반,3자, MAS)내자구매계약금액(납품금액)2천만원까지210,000원(정액)0.54(정률)(총액)1억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단가) 10억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530,00.. 2023. 1. 13.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토목,건축,문화재수리) #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적용시기 : 2023.4.28 # 수정일자 : 2023.4.28 # 수정사유 : 조달청 시설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조달청에서는 2024.4.25.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제비율 적용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시기 - 2023.4.28(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료 찿는 곳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번호 3976, 또는 검색(원가계산) 2023. 1. 4.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3.1.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는 2022.12.30.에 2023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10.1부터 20.. 2023. 1. 3.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01. 타당성 조사 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제외 대상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보안이 필요한 국방.. 2023. 1. 2.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업무정지 #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의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건설기술인은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나요? 만약, 명의를 대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와 그에 따른 처벌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명의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2022. 12. 29.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