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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4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고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는 15일 이내에 공.. 2022. 1. 31.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2) # 임금적용시점 : 2022.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도 동일하다. 그래.. 2022. 1. 26.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조경,산업설비) 제비율 # 수정일자 : 2022.5.10 # 수정사유 : 2022.4.25.기준으로 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변경으로 수정 2022.4.21. 조달청에서는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 4.25(월)부터 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1년 적용 '22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건강보험료 3.43 3.4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2.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12.27 노인.. 2022. 1. 6.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 #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사후평가란? "사후평가"란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하는 과정과 공사완료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평가 대상 및 제외대상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후평가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아.. 2022. 1.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 발주청은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너무 짧은 공사기간은 시공자에게 무리한 시공을 하게 하는 여건을 제공하게 되고, 이로인해 안전사고,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된다. 더불어서 시공자가 자칫 공사기간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긴 공사기간은 시공자가 작업을 미루어 긴급한 사항을 즉시 해소하지 못하여 결함사항이 증·확대되거나 안.. 2021. 12. 15.
공공하수도 공사업무 전문기관 위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공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까?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략. 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또한,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202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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