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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43

5억미만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전 가격입찰 #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철자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2021. 3. 1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 선정 및 교체(제외 대상) #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참여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도급받은 자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선정에서.. 2021. 3. 1.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는 얼마인가?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상시근로자수"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고시하였다. 고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1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330,442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2021. 2. 17.
구매규격 사전공개하는 물품과 용역 #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사전공개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 01. 구매규격 사전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02. 구매규격 사전 공개 생략하는 경우 다만, 긴급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아래와 같이 정하는 물품이.. 2021. 2. 1.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0) # 임금적용시점 : 2021.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021.1.1.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20.9.12~9.30 ○ 조사실시기간 : 2020.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공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7개 직종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 공표.. 2021. 1. 20.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설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발주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과 실시시기 및 횟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설계 VE 실시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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