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사와 용역143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검토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업무는 지원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은 ① 공사등의 계약 및 추진 관련 심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 ② 공사등의 설계용역 관리 ③ 공사등의 시공관리 ④ 공사등의 사후관리 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 ⑥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사등과 관련하여 조달청장의 지원이나 대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가 해당된다. 공사등의 공사원가 검토는모든 공사가 대.. 2021. 1. 9.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제비율 2021.1.4. 조달청에서는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12.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2021.1.1 ○ 적용시기 - 20.. 2021. 1. 6.
2021년 상반기 공공부문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시중노임단가 # 중소기업중앙회, '21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 # 21.1.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12.21. 에 '21년 상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0년 하반기 노임단가는 '21.1.1부터 적용되어 이후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한다. .. 2021. 1. 5.
조달청, 주요 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23년 기준) 최근5년간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한 건축공사 중 유형별공사비 분석대상 공사에 한하여 분석된 조달청 통계자료입니다.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일자 : 2023.10.6♣ 수정사유 : 조달청 통계자료 변경♣ 통계자료 방법 : 조달청 -> 나라장터(공사비 정보광장) -> 관련 주요 통계 -> 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1. 공공청사년도공사비(원/㎡)2017년2,207,4522018년2,454,2362019년2,486,4642020년2,540,3382021년2,703,3272022년2,823,9252023년2,870,426 2. 초중고등학교 년도공사비(원/㎡)2017년17859242018년1,988,6292019년2,082,2202020년2,009,3972021년.. 2021. 1. 4.
2020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2022년 까지 적용)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 수요기관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조달수수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 수수료는 감면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요율 ♣ 내자구매 구분 총액 단가(일반, 3자, MAS) 2천만원까지 210,000원(정액) 0.54%(정률) 2천만원~5천만원 530,000원(정액) .. 2020. 12. 23.
나무 뿌리, 가지 등 임목 폐기물 처리방법 #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나무뿌리, 가지 등 5톤 이상의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하여야 한다.#나무뿌리, 가지 등은 건설폐기물이 아니므로 재활용할 수 없다.#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입목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오늘은 입목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 2020. 12.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