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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3

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입찰공고문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 우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에 게시된 내용과 별도 첨부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한다.# 관련근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사례 1 : 전자조달시스템 게시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공고문 내용 다를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공고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상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는 것이 우선 적용되는가? 이러한 경우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이다. 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2021. 6. 22.
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적용기간 : 2021년 6월 10일 ~ 2022년 6월 9일 까지 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3호(2021.6.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다. 다만,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 2021. 6. 9.
2021년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정보 전면 공개 # 조달청은 올 5월 둘째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진행내역과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는 구매건명, 구매기관, 구매물품, 참여업체등 진행내역과 납품대상자가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 제품을 5천만원 이상 구매시 5개사 이상의 업체간 가격, 품질 등 경쟁을 통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조달청은 올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진행내역과 결과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MAS 2단계 경쟁 정공 공개는 경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한다. 그동안 조달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제도개선 제.. 2021. 4. 27.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토목,조경,건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4.21.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한다. 간접노무.. 2021. 4. 22.
5억미만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전 가격입찰 #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철자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2021. 3. 1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 선정 및 교체(제외 대상) #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참여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도급받은 자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선정에서.. 202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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