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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43

2020년 12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에 작업 금지(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 2020.12.10. 부터 시청·군청 또는  구청 등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는 일요일에 작업을 금지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이 2020.6.9. 개정되면서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조항(제65조의2)이 신설되었다.신설된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시행할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특별한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 할 수 있다. 발주청이란 ? 여.. 2020. 8. 26.
여성기업 우대와 수의계약 금액 # 여성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 #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일자 : 2023.5.9 # 수정사유 : 법 개정에 따른 여성기업 수의계약 금액 수정 01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2020. 8. 25.
2020년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 단순노무종사원 : 80,103원으로 2020.7.1부터 2020.12.31까지 적용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4호)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또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4호)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한 '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는 '20.7.. 2020. 8. 24.
설계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위 범위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입괄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 2020. 8. 17.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아래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 2020. 6. 22.
건설업의 종류 와 건설업 등록 # 건설업의 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업의 종류 "종합공사"란 종.. 2020.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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