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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4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품질관리계획수립 제출 대상 건설공사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55조제1항)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법 시행령 제86조제1항)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 2020. 5. 15.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대상 #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이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이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01.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사업이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2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02. 시공평가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2. 준설.. 2020. 5. 14.
순환골재 의무사용 발주자 및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에 해당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7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관 및 사업시행자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2020. 5. 6.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적격업체 선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이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되는 발주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의무 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아래 기관.. 2020. 5.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① 첫번째,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두번째,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부분에 .. 2020. 4. 3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발급금액 산정기준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 및 제출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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