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153 2020년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 단순노무종사원 : 80,103원으로 2020.7.1부터 2020.12.31까지 적용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4호)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또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4호)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한 '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는 '20.7.. 2020. 8. 24. 설계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위 범위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입괄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 2020. 8. 17.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아래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 2020. 6. 22. 건설업의 종류 와 건설업 등록 # 건설업의 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업의 종류 "종합공사"란 종합적.. 2020. 6. 19. 공사계약 이행 보증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시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사 이행의 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국가 계약이행 보증 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 계약보증금을.. 2020. 6. 12. 하도급대금의 지급 #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정지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2020. 6. 8.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2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