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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43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공사 계약기간 연장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발생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청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호, 2019.6.25.제정)」 코로나 19로 사회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인력 및 장비·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더딘 공정률로 인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염병"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을 미리 검토하고 청구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1.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 2020. 3. 26.
하도급을 제한 또는 허용하는 건설공사와 하도급계획 제출 #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급 계약전에 제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하도급 업종 제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법 제25조) ② 건설공사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 하도급 제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2020. 3. 22.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심사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입찰·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 이행 # 자료근거 : 「지방재정법」, 「시·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시·군·구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개념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설계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사 □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 의무적 심사대상사업 1. 시·도 계약심사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020. 3. 17.
공사의 분할(또는 분리)계약 금지, 분할 계약 가능한 공사 #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 계약 불가 #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는 가능 : 전기공사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01.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02. 분할계약 가능한 공사 상기 법령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 2020. 3.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금액에 따라 일정비율 직접시공 대상#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1.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  건설사업자는 1건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4. .. 2020. 3. 12.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공표 # 시중노임단가는 2020.1.1부터 8.31.까지 적용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기준-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0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공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 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19.9.1~9.30 ○ 조사기간 : 2019.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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