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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43

공사착공 및 준공 시 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공일 전에 착공신고서와 관계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일자에 준공신고서 및 준공사진 등을 발주청에 제출#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착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건설업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기간내에 따라 해당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청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부는 발주부서가 보관하고 1부는 계약부서에서 보관한다. 착공신고서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기한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공신고서2. .. 2020. 3. 4.
2020년 원가계산(토목,건축 등) 제비율 적용기준과 공사 원가계산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발주부서에서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하여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서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원가계산에 의해 총괄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된 총괄공사비는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공사 원가의 체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건축공사와 문화재 수리공사는 하단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1.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가.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와 부분.. 2020. 3. 3.
환경관리비중에서 환경보존비 산출 및 사용방법 #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표준품셈 등으로 원가계산이 불가한 경우 산출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최저요율#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기전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 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계약상대자) 는 건설공사에 계상된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기성신고서 또는 준공신고서 제출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관리비 중에서 '환경보존비'의 계상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또한, 국토교통부 .. 2020. 2. 28.
공사와 용역, 지연배상금(또는 지체상금) 산정방법과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다. #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 미제출 한 경우 계약서상 준공일부터 준공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반영한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지체상금'이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지연배상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므로 여기에서는 '지연배상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연배상금 부과대상자  지연배상금 부과 대상자는 다음과 .. 2020. 2. 17.
공사현장대리인 배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01.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기술인의 배치 ○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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