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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8

<건설공사>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2.9.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는 2022.8.31.에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6.1부터 2022.6... 2022. 9. 1.
<건설공사> 자재 수급방법 변경(관급자재, 사급자재)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변동으로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당초 관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사급자재로 아니면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2022. 6. 27.
'22년 하반기 적용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 2022.7.1.부터 적용되는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로 활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공표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년 하반기 적용하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조사·공표했다. '22년 상반기 발표 노임단가는 '22년 하반기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 2022. 6. 24.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 2022. 5. 13.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대상 및 절차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조, 시행령 제68조 01.   위원회 심사·조정 대상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 2022. 3. 31.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만약, 최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을 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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