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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43

공공하수도 공사업무 전문기관 위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공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까?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략. 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또한,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2021. 12. 13.
조달계약체결 요청 대상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아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 2021. 12. 7.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대상 및 공법 선정 절차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01.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02. 공법 선정절차  공법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2021. 12. 1.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2조 0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다.1.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계약공사 등의 규모심의사항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라. 관련업체가 지방계약법 .. 2021. 11. 1.
건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01.   매월 노무비 청구 제출시기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준일(매월) 제출대상  : 모든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제  출  자 : 계약상대자(시공업자) 제출서류  : 노무비 .. 2021. 10. 22.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일정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를 어떠한 경우에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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