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309 도시개발사업 도시계발계획 공모 방식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할 수 있다. # 응모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 응모기간은 90일로 한다. # 개발계획 공모는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어떠한 경우에 도시계발계획안을 공모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에 의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의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시행자에.. 2020. 12. 3.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가격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 # 환지방식의 경우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환지방식의 경우 토지평가협의회가 등장하게 된다.이러한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 환지계획수립.. 2020. 11. 24.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2020. 11. 2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내용을 고하여야 한다. # 진행절차 :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공고 → 통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열람(15일간)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2020. 11. 5. 민간투자사업 검토(타당성 분석)하는 전문기관 지정 현황 # 민간부문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0-26호) 민간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중 국가의 재정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 2020. 10. 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설립요건 및 세제혜택 #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고 SPC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충족요건을 갖추어여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수정일자 : 2021.2.25(수정사유:법인세법 제51조의2 개정) 0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의미 부동산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행사, 시공사, 재무적 투자자 등 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SPC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SPC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2020. 10. 28.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