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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 해당 사업구역이 1만㎡미만으로 6m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 해당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중에 3분의 2이상 일 것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중에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0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요건(5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 2020. 2. 21.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공급면적 등 비교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구역 또는 지구 지정권자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ㅇ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 2020. 2. 18.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절차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의 정의(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 2020. 2. 15.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추천시기 및 방법 #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과 토지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 2020. 2. 12.
토지보상할 때 대토보상 받는 방법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다. 조성토지(대토) 보상 대상자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즉,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2020. 2. 9.
토지보상할 때 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소유자 참여 방법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는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3분의 1이상 참여 가능하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이 불가하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임의적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하는 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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