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98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사업계획 등을 승인 또는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설 규모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최초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생략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 2020. 8.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이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디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1.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최초 협의 및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2020. 8. 21. 보상관련 송달방법 및 공시송달 # 서류의 송달은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특별송달 : 등취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 2020. 6. 23.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 및 입주 시설 범위(비율)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 2020. 6. 18. 공익사업에 속한 공장의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업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 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 2020. 6. 9.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가격(감정평가금액이하, 조성원가) #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되며,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 「도시개발업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증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2020. 6. 5.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5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