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자 또는 대상사업, 납부시기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생태협력보전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분야복구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학교부용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생태보전협력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
2020. 2. 2.
토지보상할 때 농업 손실 보상 산출방법 및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편입되었거나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농업 손실 보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다년생식물은 1. 목조, 종묘, 인삼, 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의 식재는 제외)을 말한다.1.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지는 감정평가로 보상액을 산정하지만 농업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현지조..
2020.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