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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사업인정과 효력, 재결기간과의 연관성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개별법령에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사업인정은 불필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의 필요성'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2020. 3. 30.
무허가건축물이나 보상(영업보상, 주거이전비)이 가능한 경우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 개념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 2020. 3. 29.
재결 후 보상금 또는 공탁금 수령할 때 '이의유보' 의사표시 중요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의사표시 없이 수령했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이다.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 보상금이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효력을 지닌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 또는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은 각하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판례 :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판례 : 대법원 1992.1.. 2020. 3. 28.
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비율 # 관련근거 : 「도시개발 업무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100만㎡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 포함)의 25%이상으로 계획. 이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 포함)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 및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 포함)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2.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 2020. 3. 23.
사후환경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환경영향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개념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 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2020. 3. 18.
수용·이의재결 절차와 시기, 보상금 공탁과 행정소송 # 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시행자는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01. 사업시행자의 재결의 신청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결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02. ..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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