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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84

보상관련 송달방법 및 공시송달 # 서류의 송달은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특별송달 : 등취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 2020. 6. 23.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 및 입주 시설 범위(비율)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 2020. 6. 18.
공익사업에 속한 공장의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업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 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 2020. 6. 9.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가격(감정평가금액이하, 조성원가) #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되며,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 「도시개발업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증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2020. 6. 5.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 법 제12조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은 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 2020. 5. 28.
미지급용지(미불용지)의 보상 신청 방법 및 평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어떠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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