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307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01.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마.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 2020. 12. 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공사시행인가 등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자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36조제1항)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3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 2020. 12. 12.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및 납부 방법(분할납부, 감면)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은 신고 또는 허가 전에 30%를 내야 하고, 준공전까지 잔액에 대해서 4회에 나누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제38조 1.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법 제38조제1항)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를 전용하는 자 3. 농지전용에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 2020. 12. 11.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비교 # 물류단지는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 #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 # 일반물류단지는 국가정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그외는 시·도지사가 지정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개발지침」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합니다. ☞ 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 일반물류단지 "도시.. 2020. 12. 8. 도시개발사업 도시계발계획 공모 방식 #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할 수 있다. # 응모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경우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다. # 응모기간은 90일로 한다. # 개발계획 공모는 전국 또는 지역 일간신문과 관보 또는 공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어떠한 경우에 도시계발계획안을 공모하는가? 도시개발사업을 공모에 의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역의 지정 목적과 시행기간, 시행자에.. 2020. 12. 3.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가격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 # 환지방식의 경우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환지방식의 경우 토지평가협의회가 등장하게 된다.이러한 토지평가협의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는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토지평가위원회 기능 환지계획수립.. 2020. 11. 24.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