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84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사업시행자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선수금을 받을려는 시행자는 시행자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이러한 기관이 출자한 경우 개발계획.. 2020. 9. 2. 국유로 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 관련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4.7. 하천법이 시행되기전까지 기존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한 국유화된 토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토지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식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적용대상(보상 청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3.25. 타법폐지)」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2020. 8.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변경협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33조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과 협의시기에 대해서 앞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해서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협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제20조(재협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 2020. 8. 28.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공탁금) 찾는 방법 보상금의 공탁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보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 2020. 8. 26.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사업계획 등을 승인 또는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설 규모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최초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생략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 2020. 8.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이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디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1.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최초 협의 및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2020. 8. 21.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4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