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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8

수용·이의재결 절차와 시기, 보상금 공탁과 행정소송 # 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협의기간이 지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시행자는 청구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01. 사업시행자의 재결의 신청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 부터 1년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서는 사업시행기간내에 재결을 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결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02. .. 2020. 3. 14.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실시 대상 # 계획의 인가, 승인, 결정, 고시, 수립, 허가 전에 실시 #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 개념 "교통영향평가"란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법 제3조제1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 2020. 3. 9.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아 있는 토지(잔여지) 매수청구 ■ 개 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잔여지' 의미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굳이 정리한다면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은 토지를 말한다. ■ 잔여지 청구 방법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74조) 즉,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정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간내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고, 협의기간이 끝나고 재결신청 기간내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수용의 청구는.. 2020. 3. 7.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 가능 # 건축 연면적 2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건축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 지역에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2020. 3. 5.
도로, 하천 등에 속한 토지나 용도지역이 변경 된 토지 평가(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제한없는 상태로 평가# 공익사업을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평가#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구역내에 본인의 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감정평가가 실시 되고 보상액을 받아볼 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변 거래가격과 비교해 볼때 현저하게 저평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두면 .. 2020. 3. 2.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시기 # 협의시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허가·인가·승인 전, 시행계획 수립 전, 공사 시행 전# 협의기간은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30일,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30~45일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5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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