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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 면적과 동의자 수

by 헤비브라이트 2021. 2. 24.

#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의를 받아야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없이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

바로 일정면적의 토지의 소유와 일정수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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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을 보면

수용을 하기 위해서 사업대상 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다.

 

01. 토지 소유 및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시행자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02. 토지 소유 및 소유자 동의가 필요없은 사업시행자

 

상기 조항을 보면

모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3분의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토지 소유 및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0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전 협의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면 수용재결을 신청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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