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공사완료 후 또는 운행허가 후에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01. BF(Barrier Free)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02.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 지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1. 읍면동 2. 다음 각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지역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지역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
03. 인증의 신청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다.
시·군·구 및 지역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04. 인증종류 및 신청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 공사완료 후 또는 운행허가 후
① 장애인등 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
05.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자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화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06. 인증 유효기간
- 본인증 : 5년(2021.12.4. 부터는 10년)
*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조역 조성등이 완료 : 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07. 인증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등(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제4조 별표8과 같다.
지역인증과 개별시설 인증에 대해서 본인증 수수료와 예비인증수수료가 각각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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