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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by 헤비브라이트 2021. 3. 10.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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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정의 등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안전진단 없음 있음(공동주택 재건축만 해당)
조합원자격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장권자(당연가입)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찬성한 자(임의가입)
주거이전비등 보상 있음 없음
현금청산자 토시수용 매도청구
초과이익 환수 없음 있음
주민동의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이상)
조합설립(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이상, 토지 면적 1/2이상)
추진위원회 승인(과반수 이상)
조합(각동별 과반수 이상, 주택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후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가격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따라 2주택공급(60제곱미터 범위 내)
1세대 1주택
예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지역은 주택보유 수만큼 가능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지역난방시설
9.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하는 시설

 

▣ 사업의 시행주체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에 의한 시행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방식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
시장·군수등에 의한 공공시행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는 방식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재건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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