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대상사업과 학교용지의 규모 등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 학교용지 조성 대상 개발사업 |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자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000m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 교육청 협의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학교용지 위치와 규모 등 |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시행령 제2조의2)
| 학교용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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