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9개소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입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다.
# 관련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제4조 및 제5조
경제자유구역이란? |
경제자유구역이란 어떤곳일까요?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지정 현황 |
현재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은 9개소, 99개 지구, 291㎢이다.
당초 517㎢지정되었으나 외투기업 미입주 및 개발 부재에 따른 구역 일부 면적이 축소되었다.
최근(20.6.)에는 광주와 울산이 신규 지정되었다.
구 분 | 지정일 | 최초면적 | 현재면적 | 지구(개) |
인천 | ’03. 8.11 | 209㎢ | 124㎢ | 33 |
부산‧진해 | ’03.10.30 | 104㎢ | 51㎢ | 23 |
광양만권 | ’03.10.30 | 89㎢ | 70㎢ | 18 |
경기 | ’08. 5. 6 | 55㎢ | 5㎢ | 3 |
대구‧경북 | ’08. 5. 6 | 38㎢ | 18㎢ | 8 |
동해안권 | ’13. 2.14 | 8㎢ | 9㎢ | 3 |
충북 | ’13. 2.14 | 9㎢ | 5㎢ | 4 |
울산 | ’20. 6.11 | 5㎢ | 5㎢ | 3 |
광주 | ’20. 6.11 | 4㎢ | 4㎢ | 4 |
합 계 | 517㎢ | 291㎢ | 99 |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
개발계획 수립(시·도시자) ▷ 주민 의견청취 ▷지정요청 ▷관계부처 협의 ▷ 경제자유구역 위원회 심의·의결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산업통상부장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경제자유구역법 제5조)
1.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3.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4.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경제자유구역 혜택(인센티브) |
1. 조세감면
○ 외국인 투자기업
- 관세 : 5년간 100% 면제(수입자본재에 한함)
- 지방세 : 취득세는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최장 15년간 100% 면제, 재산세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
* 외국기업 법인·소득세 감면은 2019.1.1.자로 폐지
○ 개발사업 시행자
- 관세 : 5년간 100% 면제(수입자본재에 한함)
- 지방세 : 취득세는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최장 15년간 100% 면제, 재산세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최장 15년간 감면 가능(다만, 외국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고 재산산세 총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
2. 각종 규제 완화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8조(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규제) 및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 배제
3. 재정·입지지원
도로, 철도, 공하, 항만시설,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국비 50%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등 지원
국·공유지에 대하여 50년간 임대가능(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임대료 50~100% 감면(외국인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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