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경관법」제27조
경관이란? |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별표 ]문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 이상인 개발사업
※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7조제3항)
경관 심의 시기 |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7조)
- 혁신도시개발사업 :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전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 정비구역의 지정 전
- 재정비촉진사업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전
- 물류단지 개발사업 :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도시첨단물류단지 동일)
- 역세권 개발사업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 승인 전
-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 개발계획의 수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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