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 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전략환경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법 제24조제6항)
※ 사업계획 면적이 6만㎡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 심의내용
1. 법 제11조, 제24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엘 따른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기간
평가준비서 접수일로부터 30일
□ 평가협의회 구성
1. 구성기준 : 10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과장금 이상)을 지명
2. 위원
-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1명 이상
-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1명 이상
-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 1명 이상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 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 1명 이상
-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각 1명 이상
· 해당 계획·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는 경우] |
-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사람
3. 구성·운영시기
평가항목·범위 등의 내실 있는 검토 및 심의·의결을 위해 평가준비서의 접수 시 최대한 조속한 시기에 구성·운영
-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수립 기관은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 이전에 평가협의회를 미리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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