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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8

공익사업에 속한 공장의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업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 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 2020. 6. 9.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가격(감정평가금액이하, 조성원가) #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되며,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 「도시개발업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증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2020. 6. 5.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 법 제12조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은 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 2020. 5. 28.
미지급용지(미불용지)의 보상 신청 방법 및 평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어떠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 2020. 5. 22.
도로 및 구거부지의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5분의 1, 사도부지는 인근토지의 3의 1이내로 평가#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의 3분의 1이내로 평가#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인근토지에 5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도로가 없던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부 사용 동의를 해줌으로서 설치한 도로가 훗날 토지의 보상시점에서 이런 손실의 결과로 되돌아 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상당한 후회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보상 관련법 및 평가 관련법에서 .. 2020. 5. 21.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청구(환매권)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공익사업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보상금을 반환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이란  도로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를 협의하였거나 수용된 이후 10년 이내에 해당 된 공익사업이 폐지·변경으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일부나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았던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이러한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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