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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8

묘목, 입목의 평가방법 #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 ▣ 묘목의 평가방법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상품화 할 수 있는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이전비와 고손액을 합계액으로 .. 2020. 4. 29.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주자택지 등의 특별한 경우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전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전매 할 수 없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매는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매를 허용하는 주택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020. 4. 24.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국공유지를 제외한 1/2이상을 소유한자는 대상 토지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답변은 "가능하다" 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제안서 제출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1.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 및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 2020. 4. 18.
공익사업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 #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건축물의 가격 감소 및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될 때 잔여건축물 보상 청구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기존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잔여 건축물 보상의 기본적 사항 1.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 2020. 4. 17.
공익사업시행지구내 기준마리수 이상 가축 사육의 손실보상(축산업 보상) # 적법한 장소가 아닌곳에서 허가나 등록하지 않고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축산법」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지구안에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하는 자가 있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생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투기꾼들이 양상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보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선량한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축산업의 보상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생활대책대상자로 .. 2020. 4. 16.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되는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소유자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택,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로부터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유형과 감면액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자경 농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 축사 용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자경 산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50에 상당하는 세액 4. 농지 대토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5. 공익사업 토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6. 대토보상.. 202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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