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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78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추천시기 및 방법 #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과 토지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 2020. 2. 12.
토지보상할 때 대토보상 받는 방법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다. 조성토지(대토) 보상 대상자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즉,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2020. 2. 9.
토지보상할 때 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소유자 참여 방법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는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3분의 1이상 참여 가능하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이 불가하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임의적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하는 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2020. 2. 7.
주거이전비, 이사비 계산방법 및 지급 비용(금액) #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 이  사  비 : 주거공간의 면적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 지급시기 : 이주 한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지급#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면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하여 시행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자첫번째, 소유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 2020. 2. 3.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자 또는 대상사업, 납부시기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생태협력보전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분야복구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학교부용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생태보전협력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 2020. 2.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 해당 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계획을 확정,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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