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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98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1/2이상을 소유한자는 대상 토지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나요?답변은 "가능하다" 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제안서 제출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1.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 및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2020. 4. 18.
공익사업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 #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건축물의 가격 감소 및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될 때 잔여건축물 보상 청구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기존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잔여 건축물 보상의 기본적 사항 1.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 2020. 4. 17.
공익사업시행지구내 기준마리수 이상 가축 사육의 손실보상(축산업 보상) # 적법한 장소가 아닌곳에서 허가나 등록하지 않고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축산법」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지구안에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하는 자가 있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생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투기꾼들이 양상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보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선량한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축산업의 보상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생활대책대상자로 .. 2020. 4. 16.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되는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소유자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 또는 주택,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해서 시행자로부터 현금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 되는 토지 또는 주택 등의 유형과 감면액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자경 농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2. 축사 용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3. 자경 산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50에 상당하는 세액 4. 농지 대토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5. 공익사업 토지 :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6. 대토보상.. 2020. 4. 5.
토지 및 물건을 다시 평가(재평가) 하는 경우 #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되어 통지된 보상액을 받아본 소유자가 보상액에 불만과 이의가 있을때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평가(재평가)를 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을.. 2020. 4. 4.
사업인정과 효력, 재결기간과의 연관성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개별법령에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사업인정은 불필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의 필요성'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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