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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시기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29.

# 협의시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허가·인가·승인 전, 시행계획 수립 전, 공사 시행 전

# 협의기간은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30일,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30~45일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5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함)를 하여야 한다.(「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시·군·구의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와 같은 부서와 협의한다.

 

0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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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교통시설의 건설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5. 수자원 및 해양 개발

 

6.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7.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위 행정계획 중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따로 정비하는 경우 제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협의시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등과의 협의 시, 지구·단지 지정 전, 개발·정비·사업계획 수립 전,  계획 승인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0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수자원 및 해양개발

 

6.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7.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위 개발사업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의 경우에는 10,000㎡ 이상인 경우로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에는 4㎞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발사업 부지의 전부가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시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허가·인가·승인 전, 시행계획 수립 전,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03. 협의기간(법 시행령 제4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 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2. 재해영향평가 : 30~45일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 30일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 45일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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