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 계획의 인가, 승인, 결정, 고시, 수립, 허가 전에 실시
#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 개념
"교통영향평가"란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법 제3조제1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법 제4조제1항)
■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5조)
1. 도시의 개발
- 도시개발·대지조성·공공주택지구조성·혁신도시개발사업, 도시·군관리계획결정 : 10만㎡이상
- 정비사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 5만㎡ 이상
- 역세권개발사업 : 25만㎡ 이상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단지재생·특구개발사업은 20만㎡이상
3.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사업 300만㎡이상
4.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인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 총 길이 5㎞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 접속부
6.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이상(도시철도는 총 길이 3㎞이상)
7. 공항의 건설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인 공항의 설치
8. 관광단지의 개발 : 시설계획 면적 5만㎡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이상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9. 특정지역의 개발 : 부지면적 10만㎡이상인 지역개발사업
10. 체육시설의 설치 : 부지면적 15만㎡이상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경마장,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특구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
■ 추진절차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 교통영향평가심의심위원회 검토 및 심의 → 통보(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
*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이상이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한 사람)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심의시기
1. 개발사업 : 계획의 인가, 승인, 결정, 고시, 수립, 허가 전
2.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는 아래 별첨 문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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