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사후환경영향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통보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개념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공 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당초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7호)
□ 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 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1항)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2항)
□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구체적인 대상사업과 조사기간은 아래 첨부한 별표 1과 같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제출시 제출 부수
1. 환경부장관 : 2부.
다만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부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승인기관의 장 : 1부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 기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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