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국공유지를 제외한 1/2이상을 소유한자는 대상 토지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나요?
답변은 "가능하다" 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제안서 제출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1.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 및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절차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내용의 수용여부를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제안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수용여부 통지(2개월 이내)
03.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서류 및 도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도시개발구역조사서, ②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③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④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⑤축척 2,5000분의 1또는 50,000분의 1의 위치도, ⑥도시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000분의1~5,000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 ②계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여야 한다.
2. 편입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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