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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토지개발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공급면적 등 비교

by 헤비브라이트 2020. 2. 18.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구역 또는 지구 지정권자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ㅇ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ㅇ국토교통부장관 : 30만㎡이상의 경우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ㅇ국토교통부장관 : 100만㎡이상의 경우
토지공급 가격결정 ㅇ 조성원가 이하 : 이주자공급택지
ㅇ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수 있는 토지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ㅇ 상기 외 토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 
ㅇ조성원가 이하 : 임대주택건설용지(60㎡이하 또는 60~85㎡이하)
ㅇ조성원가 수준 : 공공용지, 협의양도인택지, 사립학교용지(초중고)
ㅇ감정평가액 : 단독주택건설용지(점포겸용 주택제외), 분양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85~149㎡이하), 공공용지
토지 또는 택지 공급 ㅇ경쟁입찰
ㅇ추첨 : 330㎡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ㅇ수의계약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협의양도인택지 등
ㅇ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
ㅇ경쟁입찰 : 판매시설 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외의 택지
ㅇ수의계약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공급할 경우, 일반인 분영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협의양도인택지 경우

전매제한 전매제한 조항 없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불가
이주대책으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공청회 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경우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 개최 택지개발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나 이러한 상황을 서류로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정권자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1회 이상 개최 
이주대책 수립 시행자는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을때에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주대책을 포함한 보상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 등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 내용에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주자택지
공급면적(㎡)
330㎡(100평) 이하
* 이상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265㎡(80평) 이하
* 이상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아래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학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아래 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 이주대책기준일은 택비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대책으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을 기준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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