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지침」,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 대상사업
이주대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이상에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것으로 본다.(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 이주대책 수립실시를 생략하는 부득이한 사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1.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 2. 이주대책에 필요한 비용이 당해 공익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등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로 인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는 경우 |
■ 이주대책대상자가 되는 자
아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번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가 대상이 된다.
두번째, 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세번째,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지구내 주거용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한자(세입자도 포함)도 대상이 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주대책기준일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다.
■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
1.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또는 허가나 신고없이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
2.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거주한 소유자(창고, 축사 등)
3.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자(세입자가 거주한 건축물 등)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및 공급 면적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01.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및 공급면적입니다.
▷ 이주자택지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도시개발업무지침」 5-7-1)
* 공급가격 = 조성원가 - 생활기본시설비용(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시설)
▷ 공급면적 : 330㎡이하 (330㎡초과 면적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 가격으로 공급)
▷ 공급방법 : 수의계약(추첨)
02.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법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및 공급면적입니다.
▷ 이주자택지공급가격 : 조성원가 수준이나 수도권은 감정평가액이 상한가격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이하로 공급가능하다.(「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제3항)
* 공급가격 = 사업시행자 공급 결정금액 - 생활기본시설비용(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시설)
▷ 공급면적 : 140~265㎡이하(1세대당 1필지, 265㎡초과면적 부분은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공급)
▷ 공급방법 : 수의계약(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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