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 제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 제8항)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28조의3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국유재산법」 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법 제28조의3 제2항)
지식산업센터 분양 |
지식사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4제1항)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 |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 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사는 사업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기준에 적합산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
지원시설의 범위(비율)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면적은 다음 범위 이내로 한다.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가.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가. 수도권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밖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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