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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 및 입주 시설 범위(비율)

by 헤비브라이트 2020. 6. 18.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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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 제7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 제8항)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28조의3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원가로 분양하거나 「국유재산법」 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다.(법 제28조의3 제2항) 

 

 

지식산업센터 분양  

 

 

 

지식사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의4제1항)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 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사는 사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기준에 적합산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지원시설의 범위(비율)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면적은 다음 범위 이내로 한다.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가.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가. 수도권안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밖의 지식산업센터 :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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