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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0. 8. 21.

#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이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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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디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1.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최초 협의 및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면적 이상이면 재협의 대상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60,000제곱미터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10,000제곱미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제1호와 제2호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이되는 면적
[제1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1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 [제2호에 해당하는 면적 / 제2호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2.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1. 통보된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제외 대상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 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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