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되며,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 「도시개발업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증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자가 조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도시개발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장,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호텔, 시장, 자동차정류장, 종합으료시설, 방송·통신시설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조성토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은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공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호텔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 시설을 말한다.
시장, 자동차정류장, 종합의료시설, 방송·통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제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도시개발업무지침」 5-7-1.에 따라 지역특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 등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주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에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여기에서 생활기본시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하고 있다.
1.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를 포함한다.)
2.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3. 전기시설
4. 통신시설
5. 가스시설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5-7-3.)
(1)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이주단지 가처분면적 × 필지별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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