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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309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 가능 # 건축 연면적 2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건축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 지역에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2020. 3. 5.
도로, 하천 등에 속한 토지나 용도지역이 변경 된 토지 평가(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제한없는 상태로 평가# 공익사업을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평가#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구역내에 본인의 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감정평가가 실시 되고 보상액을 받아볼 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변 거래가격과 비교해 볼때 현저하게 저평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두면 .. 2020. 3. 2.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시기 # 협의시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허가·인가·승인 전, 시행계획 수립 전, 공사 시행 전# 협의기간은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30일,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30~45일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5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 2020. 2. 29.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및 면적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지침」,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 대상사업 이주대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이.. 2020. 2. 26.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 # 해당 사업구역이 1만㎡미만으로 6m이상의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 해당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중에 3분의 2이상 일 것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중에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01.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요건(5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 2020. 2. 21.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공급면적 등 비교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련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구역 또는 지구 지정권자 ㅇ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특별자치도지사 ㅇ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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