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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8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 일정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 앞에 설치 되어 있는 조각 작품을 간혹 볼 때가 있다. 이러한 미술작품은 왜 건축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일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경관을 해치고 혐오스럽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늘은 이러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어느 정도의 비용을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대상 건축물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다.(시행령 .. 2021. 10. 18.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조례 부담금 부과대상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아래에 해당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 2021. 10. 14.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법」 제50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이는 「도시개발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 2021. 9. 27.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조합원 자격 #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0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여기서 "토지등소유자"란?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건축물과 토지를 모두 소유한 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 2021. 9. 6.
생태자연도 작성 및 활용, 그리고 개발 #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1·2·3등급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으로 구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지역이다. # 관련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란' 생태자연도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태자연도"라 하은 산·하천·내륙습지·호소·농지·도시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의 작성'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2021. 8. 31.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가 있다. #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는 공급하는 주요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다.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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