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지정과 혜택
#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란?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019.12. 제1차 문화도시는 경기 부천,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상 영도구가 지정되었고, 2021.1월 제2차 문화도시로는 인천 부평, 강원 강릉, 강원 춘천, 전북 원주, 경남 김해가 지정되었다. 2021.12. 제3차 문화도시로는 충남 공주, 전남 목포, 경남 밀양..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