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69 특례시 지정과 혜택 #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 2022.1.13.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 특례시는 건축허가, 지역개발채권의 발생,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등의 권한을 갖는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2020.12.9.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었다. 특례시는 기존 중앙부처 또는 도가 담당했던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례시가 무엇이며, 특례시가 갖는 권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특례시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 2022. 1. 13.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법인 설립과 사업시행(도시개발법 11조의2) # 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민간참여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2022.6.22.시행)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담아져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참여자 선정에 투명함을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신규 도입했다. 종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고 .. 2022. 1. 10.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된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개발법」이 2021.12.21. 개정 되었다. #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2022.6.22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3조의2 최근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여기저기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2021.12.21.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 1. 5. 전주 이설비용 부담 주체 #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 「도로법」 제90조 01. 전주 이설비용 부담자 전주와 같은 전기설비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 장애(지장)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1. 12. 30. 하천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방법 및 절차 #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0조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2022.1.1.부터는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그리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시행방법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02. 시행절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대한 절차는 하천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당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 2021. 12. 9.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 # 굴착깊이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0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아래 박스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2021. 12. 3.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45 다음 반응형